[제출기한수정] 2021학년도 2학기 강의배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공고
- 스포츠과학대학
- 2021-07-14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전형 모집강좌와 일정 및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 강의배정 대상강좌
학수번호-분반 | 교과목명 | 편성전공 | 캠퍼스 | 수업요일 | 비고 |
SPT5082-41 | 골프멘탈트레이닝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목요일 9:00~11:45 | - 학과사정에따라 수업 요일 및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 |
SPT5083-41 | 골프스윙분석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목요일 12:00~14:45 | |
SPT5038-41 | 스포츠경영학특강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월요일 9:00~11:45 | |
SIS5301-41 | 스포츠디지털헬스케어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수요일 18:00~20:45 | |
SIS5006-41 | 스포츠융합캡스톤프로젝트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수요일 18:00~20:45 | |
SIS5007-41 | 스포츠융합산학프로젝트 | 대학원/전공 | 자연과학대학 | 목요일 18:00~20:45 | |
SPT2040-41 | 글로벌스포츠이슈 | 학부/전공 | 자연과학대학 | 월요일 12:00~13:15 수요일 13:30~14:45 | |
GELT018-41 | 교양축구 | 교양 | 자연과학대학 | 화요일 14:00~15:50 | |
GELT016-41 | 교양농구 | 교양 | 자연과학대학 | 목요일 15:00~16:50 | |
GELT24-01 | 교양요가 | 교양 | 인사캠퍼스 | 화요일 11:00~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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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및 제출처
1. 지원서 접수 : 2021.07.14.(수) ~ 7.22(목) 16:00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2. 지원서 제출 E-Mail :ajjeong@skku.edu
학과사무실 연락처 : 031-299-6930
3.지원서류 : 첨부파일 내 서류 참고
*지원서 제출시, 지원하는 교과목 Email에 기재
◎ 주요일정
1. 지원서접수 : 2021.07.14.(수) ~ 7.22(목) 16:00
2. 학과/대학심의회심사(예정) : 7.22.(목)
- 학과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 추후개별안내
4. 교원인사위우너회 심의(예정) : 2021. 7월 중
◎ 지원자격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강사/초빙/겸임 등 비전임교원: 2021년 8월 29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 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 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 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 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 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경력 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강의료(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 지급 |
산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산업체 경력 10 이상 |
※ 강의료·교육지원비·퇴직급여 지급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자격은 담당강의 형태(전담/공동), 강의기간, 강의시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
◎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재직 중 지원자 | 재임용 지원자 | 신규임용 지원자 |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
최종학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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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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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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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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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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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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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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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목 기술서(최근 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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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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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강의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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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의사항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결격사유 조회결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외국인의 경우, 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본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2. 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 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 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초빙교수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강사 및 초빙교수가 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당 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재임용 지원 관련 사항
나. 재임용 지원자 중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으로 강의배정에 지원하거나, 최근 2개 정규학기 중 본인이 담당한 강의와 상이한 강의에 지원하는 경우, 재임용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 중 지원자 및 신규임용 지원자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교육 외의 역할을 위해 임용된 객원교수와 연구·산학교수는 강의배정 공개전형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는 소속 대학/기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