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5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 사범대학
- 2025-06-17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양식).hwp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양식).hwp
- 마약류 검사 변경사항+진단서 예시+마약류 검진 의료기관 리스트.hwp
- 교원자격 취득자 검정기준 충족 확인자료 양식.xlsx
2025년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2025년 여름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한 교직 이수자는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일반교직,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위기(졸업장)만 발급되고,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를 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최종 학기말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2. 제출 자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 일반교직,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
나.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학과 일반교직 졸업예정자
다. 유치원 정교사(2급): 아동·청소년학과 일반교직 졸업예정자
3. 제출 기간: 2025. 6. 23.(월) ~ 2025. 7. 4.(금)
4. 제출 장소
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 사범대학행정실
나. 일반교직 졸업예정자: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5.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부. [붙임1]
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다. 교원자격 취득자 검정기준 충족 확인자료: 이메일 제출(coed@skku.edu) [붙임4]
라. 마약류 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마. 기졸업자: 성적증명서 1부.
바.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1.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2.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이 변경된 학생은 제출전에 소속행정실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조치를 완료하고 제출
3.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출원자격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하여 제출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등 이수여부 사전확인 요망
- GLS → 학적/개인영역 → 졸업요건충족현황조회 → 교직이수예정/교직적성인성검사 현황
5. 성범죄 경력조회는 사범대학에서 경찰서에 일괄조회 후 결격사유 발견시 개인 통보 예정(졸업은 가능하나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6. 마약류 검사는 학생 개인이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 [붙임3] 안내자료 참조
7. 교원자격 취득자 검정기준 충족 확인자료는 본인의 개인별 수강/취득 과목리스트를 바탕으로 엑셀로 작성하여 7.4.(금)까지 이메일(coed@skku.edu)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양식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3. 마약류 검사 안내(변경사항+진단서 예시+검진 의료기관 리스트)
4. 교원자격 취득자 검정기준 충족 확인자료 양식
문의: 사범대학행정실(호암관 2층 50207호, 02-760-0963, coed@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