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 사범대학
- 2024-08-27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본교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및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정의: 예비교사로서의 학문적 재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2. 인정학점: 2학점 [교육봉사활동(CFTD078) 수강신청 → 학기말 교육봉사 실적자료 제출 → 성적 인정)]
3. 이수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4. 활동 인정기관: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아동·청소년학과만 해당),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지역아동센터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공공기관인정 설립허가증 확인 필수)
5. 인정활동: 교과목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목적의 봉사활동
※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내용
구분 | 활동분야 | 프로그램명 | 활동내용 |
일반 | 교과목학습지도 |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 -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 활동(대학생과 수혜학생이 멘토, 멘티로 결연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지도) ※ 단순업무[질문방 대기, 자율학습감독]은 인정되지 않음 |
멘토링 | 멘토링활동 | - 진로 및 진학상담, 학습상담, 장래 및 학교생활 상담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상담 포함 | |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지도 |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 -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
방과후 돌봄 |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 숙제도와주기 부진학생보충지도 |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돌봄교실에서 숙제지도, 부진학습 보충지도 등 |
지역아동센터 | 멘토링 및 교과목 학습지도 | 과목학습지도 | -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고있는 학습지도 |
※ 동행 프로젝트 중 기본교육시간(동행실천론, 동행행동론)은 봉사시간에서 제외가 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 이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후 승인을 받음(기관마다 사전제출 및 승인 필요)
나. 60시간 이수 완료후 인정 가능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다. 학기말 소정기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인정신청서, 확인서 등 자료를 행정실에 제출
※ 확인서에는 교육봉사기관장 직인이 필요하며, 1365, 동행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육봉사한 기관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7. 유의사항
가.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 프로그램(지?─멘토링, 캠프)도 인정 불가
※ 지원을 받았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이 불가하며 사회봉사(인성품)로는 인정이 가능
※ 학생이 단체로 진행하는 교육봉사(빵점학교)의 경우, 교구 등에 사용하는 경비지원은 가능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봉사로 인정)
나.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을 인정(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 불가)
다.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인정(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은 불가)
8. 문의: 사범대학행정실 ☎02-760-0963
사 범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