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2년 초과자 인성인증(인성품) 기준 조정 안내
- 이채명
- 2020-07-14
<수료 후 2년 초과자 인성인증(인성품) 기준 조정 안내>
수료 후 2년 초과 인성인증 미취득자 취득 기준 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별도 신청자에 한해 취득 기준 조정이 적용됩니다.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사회봉사기준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기준 조정 사항
구 분 | 조정 前 | 조정 後 |
인성 인증 기준 |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이상 이수 |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이상 이수 |
3. 신청기간: 2020. 7. 30.(목) ~ 8. 5.(수)(3품 제출 연장기한과 동일)
4 신청방법: 붙임의 양식 작성 후, 학사바로대표메일로 제출
- 학사바로대표메일: 18118585@skku.edu
5.문의처: 학사바로센터(1811-858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