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타사유휴학원서
- 스포츠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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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1
기타사유휴학
등록한 학생은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휴학할 수 있으며, 이를 기타사유 휴학이라
고 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해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학기 중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병원진단서 제출)
① 종합병원(2차 진료기관)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되었으며
② 개강일 이후 3주 이상의 치료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만이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휴학 불가)
따라서 1차진료기관(동네 의원 및 개인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는
학기 중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이 불가합니다.
▶ 학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긴급 또는 궁박한 사유(건강, 일신상 등)가 잇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 제출)
▶ 휴학신청가능 기간 : 개강일 ~ 수업일수 13/16선 이내 (13/16이후 휴학불가)
▶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시에 무료복학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과학대학행정실 031)290-5871~2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