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외국어 시험 면제원 양식
- 스포츠과학대학
- 조회수2782
- 2014-12-01
■ 외국어시험【영어】면제 대상
*공인시험 점수 증명 제출일 기준, 최근 2년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 토플(TOEFL) 550점(PBT) 또는 213점(CBT), IBT 80점 이상 취득자
-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 텝스(TEPS) 700점 이상 취득자
- 지텔프(G-TELP) Level2 60점 이상 또는 Level3 80점 이상 취득자
- 석사과정생 중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
※ 면제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면제원과 해당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를 행정실에 제출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성적도 가능. 단,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