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랩미팅 안전교육 안내
- 스포츠과학대학
- 2026-03-03 17:00
1. 랩미팅 안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본교 소속 모든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 운영시기 : 학기초(2회이상), 학기말(2회이상)
- 교육시간 : 1회 최소 1~2시간 이하
- 교육진행자 : 연구실책임자
2. 교육 내용 : 연구실 특성과 위험요소를 반영한 안전관련 사항 교육
3. 운영절차 : 랩미팅 교육 실시 후 안전정보망 자체교육 등록(붙임 참조)
4. 교육자료의 활용 : 안전정보망 교육자료 활용 및 자체 교육자료 사용 가능
5. 이수인정 : 안전정보망 실적 입력시 최대 2시간 인정(1회당)
6. 참고사항
- 랩미팅 안전교육 안내영상 및 LAB Safe 모바일 앱 활용
- 교육진행자는 반드시 연구실책임자 주관(교육일지 서명 필요)
- 연구실책임자는 i-campus 내 연구실책임자 교육 이수(26년 1학기 연구실책임자 안전교육 이수(법정교육) )
* 문의 : 안전보건팀(02-74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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